LH전세임대주택은 기금이 기존에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
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최대 1억1천만원 까지 지원되고 임대보증금의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%,
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올해에 15,500호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LH전세임대주택
본 대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~70%에 해당하거나,
소득 및 자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,
보증금 또한 LH주택공사에서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.
최장 20년의 기한에 지원금액은 최대 1억 1천만원이고 대상이 되는 주택은
약 25평 이하의 전세주택이나 부분전세주택입니다.
전세금지원한도액
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의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는데, 수도권 9천만원, 광역시 7천만원, 그 외의 지역은 6천만원인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서울, 인천, 경기 및 광역시의 경우 1억 1천만원, 그 외의 지역은 8천만원 입니다.
전세주택의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입주가가 내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으로,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임대조건
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집니다.
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전세지원금의 5%인데
기존주택의 전세임대 1순위자 중에서 19.6.1 이후의 신규계약자는 2%로 선택 가능합니다.
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취약계층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1자녀 0.2%p, 2자녀 0.3%p,
3자녀 0.5%p 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.2%p 인데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최저 금리는 1%입니다.
임대기간
임대기간은 기본 2년, 9번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LH전세 임대 주택 자격
임대 공급대상은 다자녀, 고령자, 일반 등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고,
소득 및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.
영구임대 주택에 입주 가능한 사람의 보유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원 이하,
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기준은 총자산 2억 8천 8백만원 이하이며 공통으로 자동차는 2,468 만원 이하입니다.
대상주택은 단독 · 다가구 · 다세대 · 연립주택 · 아파트 · 오피스텔 중에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이고
전용면적이 약 25평 이하가 해당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수급자
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, 1순위와 2순위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.
1순위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0% 이상인 분,
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% 이하인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.
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이면서
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,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% 이하인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.
다자녀
1순위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중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 중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해당되고,
2순위는 전년도 월평균소득 70%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.
고령자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.
위 3가지 경우 외에도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, 보증거절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, 공동생활가정, 이재민 등에
해당하는 경우 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소득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% 이하거나,
다자녀 가구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70% 이하인 분들도
2순위 수급자에 포함됩니다.
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, 소득이 1,322,574원 이하인 경우 2순위 수급자에 포함되므로
lh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는 임신 중인 경우 태아까지 포함하여 세대주성원 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.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
입주희망자 중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LH에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
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보증거절자는 입주희망 시 LH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.
또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선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고,
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.
그 외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시 시 · 군 · 구청에 신청,
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하면 됩니다.
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을,
이재민은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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