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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임신/ 출산 / 양육 지원금 정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2023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?
1. 임신·출산 지원 정책 안내
1) 첫만남이용권
첫만남이용권이란?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정부 혜택입니다.
- 지원 대상 :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-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- 지원방식 : 국민행복카드(바우처 지급)
- 사용처 : 유흥업소ㆍ사행업소 등 제외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
- 사용 기한 :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
<2024년 변경사항>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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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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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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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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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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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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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 이후 출생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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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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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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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부모급여
부모급여란?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가소득을 보전하고,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입니다.
- 지원 대상 : 0~1세 아동
- 지원방식 : 현금 또는 바우처
<2024년 변경 사항>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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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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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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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 (0~11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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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7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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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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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(12~23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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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35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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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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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난임 부부 시술 지원
난임 부부 시술 지원이란?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, 임신·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·출산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입니다.
<2024년 변경 사항>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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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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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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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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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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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어디서나
소득기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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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난자 사용
보조생식술 지원 |
정부 지원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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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
비용 지원 (회당 최대 100만 원, 부부당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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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심 사전건강
관리 지원 |
정부 지원 없음
(일부 지자체에서 신호부부 검진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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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4월 시행 예정.
임신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
(여성 10만 원, 남성 5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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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신·출산 지원 정책 신청 방법
1) 첫만남이용권 신청
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 가능합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
2) 부모급여 신청
부모급여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35200000143
3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Infertilit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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